법정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이란?

여러분의 기업은 2019년 법정의무교육 시작하셨나요?
법정의무교육은 고용노동부에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자들의 기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상시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실시 하도록 정한 교육 과정입니다.

또한 작년부터 법정의무교육에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이 신설되었으며,
법령이 좀더 까다로워 지고 관리감독도 철저해 졌습니다. 현 실정에 맞는 교육을 이수하여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건전한 직장 문화와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정명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장애인인식 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
법령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5조의 2 제1항 근로기준법 제 76조 2
교육대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
개인정보취급자 or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
현재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2019.7.16을 기점으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예방 및 대응방안을 취업규칙에 필수기재해야 함.
교육시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매년 1회~2회
(1시간 이상)
매분기 1회
(분기당 3~6시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과태료 교육 미실시 or 교육 내용 미게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건 발생시 최대 5원원 이하의 과징금
내부관리계획 미수립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리방침 미공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 미실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교육 미실시시 or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간 미보관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지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or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희롱 예방 교육

법령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 13
    • 1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2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 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 3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or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에 대한 자유로운 열람 미게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정소개
  • 성희롱의 개념, 유형에 대한 인지 및 사후대처 방안을 이해함으로써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성희롱 사건의 사전예방, 사후 대처에 만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 성희롱 발생 시 대처 방법과 구제절차를 숙지함으로써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개개인이 노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이해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및 시간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간이 교육 인정)
  •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과정목표
  • 올바른 성인지적 감수성을 높임으로써 성희롱을 예방할 수 있다.
  •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을 이해하고 성희롱의 발생 유형을 알아본다.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숙지하고 대처할 수 있다.
과정 세부내용

Step 1.도입(10분)

강의우리가 생각하는 성희롱
  • 아이스브레이킹
  • 미투운동으로 보는 성희롱
  • 성폭력 vs성희롱의 차이
    -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Step 2.전개1 (20분)

강의
실습
성희롱의 이해
  • 성희롱의 발생원인
    • 남자성과 여성성에 대한 생각
  • 성희롱의 성립요건 및 판단기준
    •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성희롱
    • 오해하는 성희롱
  • 성희롱의 실태

Step 3.전개2 (25분)

강의성희롱의 발생 유형 및 대처방법
  • 성희롱의 발생유형
    • 시각적 성희롱
    • 언어적 성희롱
    • 육체적 성희롱
  • 성희롱 대처방법
  •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및 구제절차
  • 성희롱 관련 법령
    • 2018성희롱 관련 법령 개정안

Step 4.결말 (5분)

강의
실습
역지사지
  • 성희롱이 예방방법
    • 역지사지
  • 소감 및 마무리

※ 상황에 따라 시간, 세부내용 변경 가능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법령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
    • 1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2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미실시시 or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간 미보관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과정소개
  •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여전히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또한 동등한 대우를 받고 동행해야 할 존재임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과 인식의 개선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 이 교육과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 및 편의 개선을 위해 우리 ‘모두’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및 시간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간이 교육 인정)
  •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과정목표
  •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릴 수 있다.
  •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차이와 차별에 대해 이해한다.
  • 장애에 대한 공감 능력 및 감수성을 높인다.
과정 세부내용

Step 1.도입(10분)

강의
실습
장애체험
  • 아이스브레이킹
  • 시각장애체험
  • 청각장애체험
    • 장애가 일상이라면 ?
    •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는 장애

Step 2.전개1 (20분)

강의장애의 이해
  • 장애의 정의
    • 일상생활에서의 장애
    • 장애의 종류
  • 차이와 차별
    • 장애에 대한 편견 찾기
    • 장애차별사례
  • 주요 장애유형별 에티켓
    • 장애인을 만났을 때 에티켓

Step 3.전개2 (20분)

강의
실습
장애인관련 법의 이해
  • 장애, 공감의 시선
    • 공감과 동정의 차이
    • 공감능력 및 감수성 높이기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이해
  • 장애인 고용정책
    • 할당고용제
    • 사업주 지원정책
  • 장애인 고용사례

Step 4.결말 (10분)

강의마무리
  • 생각정리하기
    • 특수학교설립문제로 보는 나의 생각
  • 소감 및 마무리

※ 상황에 따라 시간, 세부내용 변경 가능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근무 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러한 사례를 근절하고 보다 밝고 투명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법 제도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 법률 제 16270호,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2019년 7월 16일 시행)

법령 근거
  • 근로기준법 제 76조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금지법 위반 시 : 3년 이하의 징역 or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정소개
  • 직장 내 괴롭힘 – 사용자 또는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or 정신적 고통으로 근무환경을 악화 시키는 행위 – 에 대해 사례를 통해 학습합니다.
  • 조직문화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이 필요함을 알고, 사건 발생 시의 사후 대응 방법을 익혀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 및 시간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함.)
  • 현재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지만, 2019.7.16을 기점으로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예방 및 대응방안을 취업규칙에 필수기재해야 함.
과정목표
  • 2019.7.16부터 시행 예정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의무 기준 학습
  •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와 사내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안 발생 시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
과정 세부내용

Step 1.도입(10분)

강의직장 내 괴롭힘 현황
  •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 현황
  • 직장 내 괴롭힘의 법 개정 현황

Step 2.전개1 (20분)

강의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 직장 내 괴롭힘 성립의 주요 판단기준

Step 3.전개2 (20분)

강의
실습
직장 내 괴롭힘 사례
  • 사례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사례 검토
  •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비교
  • 사업장 실무/이슈 검토

Step 4.결말 (10분)

강의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사후조치
  •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시 사내 처리절차
  • 사업장 내 고충처리 프로세스 처리 절차 사례 검토
  • 징계 등 사후조치 방안

※ 상황에 따라 시간, 세부내용 변경 가능